직권조치결과__공고문(전0주).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08. 01. ~ 2023. 08. 16.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전*주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