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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대상 모집
  • 작성자
    채송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8월 1일(화) 09:46:20
  • 조회수
    107
  • 동
  • 전화번호
    032-718-3724
  • 첨부파일
    • 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신청자용_(1).hwp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한부모가족  치료비 지원(최대 100만원)

2. 지원시기 : 23년 9월

3.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4. 신청마감: 2023. 8. 17.  

5.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진료항목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2) 실손보험 차감: 실손보험 등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3) 이, 미용 진료비 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이, 미용 목적의 진료비 지원 불가, 한약조제비 불가, 증명서발급비용 불가

  4) 질병치료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7. 붙임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 신청서(서식) 1부.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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