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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8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접수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7월 30일(일) 16:51:58
  • 조회수
    102
  • 동
  • 전화번호
    032-718-3882
  • 첨부파일
    •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자산형성지원사업_서식모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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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유의사항 안내

〇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자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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