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hwp
1. 사업명 :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4.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5.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7.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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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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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