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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대상 모집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7월 30일(일) 16:30:24
  • 조회수
    101
  • 동
  • 전화번호
    032-718-3882
  • 첨부파일
    • 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hwp

 1. 사업명 :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4.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5.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7.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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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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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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