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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채송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7월 27일(목) 13:59:45
  • 조회수
    123
  • 동
  • 전화번호
    032-718-3724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
 〇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23만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공제금액 및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〇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8원 (1인당 258,544)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신청대상

〇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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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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