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 희망저축 Ⅰ | 8.1(화) ~ 8.11(금)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의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탈수급 |
| 희망저축 Ⅱ | 8.1(화) ~ 8.23(금)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〇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〇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소득증빙관련 필요서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처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032-560-5715(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