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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3. 7. 26. ~ 2023. 12. 3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지원대상 및 기준(모두 충족)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청년(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 문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032-718-5448), 서구청 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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