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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 1, 2] 신청 안내-8월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7월 25일(화) 19:14:11
  • 조회수
    125
  • 동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전체다운

신청기간 및 가입요건

 

통장명

신청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Ⅰ

8.1(화)~8.11(금)

10.2(월)-10.12(목)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탈수급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조건)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희망저축Ⅱ

8.1(화)~8.23(수)

주거·교육 수급자

 

기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사례관리 총6회 이수

·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 신청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8 - 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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