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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김요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7월 25일(화) 15:48:53
  • 조회수
    228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IMG_62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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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조사대상: 전국민

❍ 추진목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확인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 주요내용

조사방식

추진기간

조사주체

세 부 내 용

비대면

‘23. 7. 24.(월)

  ∼ 8. 20.(일)

조사대상자 본인

     (앱)

 방 법: ‘정부24앱’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답변

대  면

‘23. 8. 21.(월)

 ∼ 10. 10.(화)

   통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

 대상자: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 중점조사대상: ①복지취약계층 ②장기 거주불명자

                   ③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④100세 이상 고령자 ⑤사망의심자

 

❍ 기타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동시 진행: ’23. 7. 17. ∼ 10. 31.

❍ 대면 조사 시 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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