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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간(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정상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개 요
❍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요금감면 : 3 ~ 8월 (6개월) 사용료 평균 10% 감면
❍ 정상요금 부과 : 9월부터 적용
《업종별 월 사용량에 따른 정상요금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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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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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간 (㎥/월) |
사용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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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면금액 |
2023년 9월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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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80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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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610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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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상 |
940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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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30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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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
560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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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0 |
1,150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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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00 |
1,21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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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00 |
1,240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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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이상 |
1,270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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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91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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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
940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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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0 |
1,890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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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00 |
1,980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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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00 |
2,030 |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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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이상 |
2,090 |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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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
450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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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000 |
750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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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이상 |
1,130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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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
700 |
770 |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