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3072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원 (총 1명)
2. 공고기간: 2023.07.24.~2023.08.09.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