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민원처리_담당자_휴대용_보호장비_운영).hwp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과 관련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8. 9.(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