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민원처리_담당자_휴대용_보호장비_운영).hwp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1. 행정예고 목적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공고기간: 2023. 7. 21. ∼ 2023. 8. 9. (20일간)
4. 의견제출: 2023. 7. 21. ∼ 2023. 8. 9. (20일간)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우 2262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 1층 민원실
- 전화번호: 032-718-5320 (FAX: 032-718-5329)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