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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7월 21일(금) 10:38:35
  • 조회수
    102
  • 동
  • 전화번호
    032-718-53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유).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7. 4.

 2. 대상자: 김O유 (총 1세대 1명)

 3. 공고기간: 2023. 7. 20. ~ 2023. 8. 7.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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