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및 방과후)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7월 15일(토) 17:12:23
  • 조회수
    91
  • 동
  • 첨부파일
    • ★유사서비스_확인서(빈서식).hwp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기본형: 1달에 132시간 - 확장형: 1달에 176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시간당

15,570원

12,450원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 방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1달에 66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9시~ 오후 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 간 당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 서비스 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식 ▶ 시도/사업구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23년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단가 변경사항을 안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단가)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1인집중지원서비스 : 23,350원(30분 단위 : 11,670원)

- 2인그룹 :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3인그룹 : 12,450원(30분 단위 : 6,220원)

(대 상 자) 10,000명(인천 552명)

(시    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23년부터 단축형은 기본형으로 통합

(활동지원 차감) 확장형 22시간

 

2022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월85시간

월125시간

월16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총 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2023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

월 132시간

월 176시간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총 급여량

-

+132시간

+154시간

 ※ '22.12월 단축형 대상자는 '23년 1월부터 기본형으로 일괄 변경됨

※ '23년 1월부터 4인그룹 폐지('23년 1월 바우처 생성분부터 4인그룹 계약유지 대상 자는 미계약 상태로 변경되며,

    제공기관에서는 '23.1.15.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서 그룹 유형 변경 완료해야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단가)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2인그룹 :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3인그룹 : 14,010원(30분 단위 : 7,000원)
- 4인그룹 : 12,450원(30분 단위 : 6,220원)

 

(대상자) 10,000명(인천 553명)

(시간) 월 66시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