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
〇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23만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공제금액 및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〇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8원 (1인당 258,544)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3. 신청대상
〇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5.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