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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요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7월 11일(화) 13:38:39
  • 조회수
    101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조O경).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7. 12. ~ 2023. 7. 28.
  2. 공고대상: 조*경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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