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2023.png
[붙임-2]_2023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설명자료.hwp
[붙임-1]_2023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대상가구_추천_안내문.hwp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3)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시, 자격확인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서)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요망
4)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산업부 고시 제2022-44호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기초자치단체장 직인(읍/면/동 민원전용 단체장 직인)
날인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