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1]_노후_집합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붙임2-2]_노후_집합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2023. 2. 20.)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 집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노후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노후 집합건축물 점검 대상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000㎡미만인 건축물
○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