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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집합건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신청기간 : 2023. 7. 10.(월) ~ 2023. 7. 31.(월) 신청대상 : 관내 노후 집합건축물 관리단 또는 관리자 〇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3,000㎡ 미만 집합건축물 〇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 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〇 방문접수 : 서구청 건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〇 우편접수 :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구청) 〇 전자메일 : leejk8504@korea.kr 〇 구비서류 : 2023년 노후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 및 동의서 * 소유자(또는 점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점검방법 〇 안전점검기관 현장점검(2023. 8. ~ 9.) 〇 건축물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개선방안 제시 유의사항 〇 본 점검은 안전점검만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건축물 수선 지원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