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_서식(에너지효율개선(난방)2023)-.pdf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2023.png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3)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시, 자격확인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요망
4)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산업부 고시 제2022-44호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기초자치단체장 직인(읍/면/동 민원전용 단체장 직인)
날인 후 등록
마. 시스템 등록 : 사업관리시스템(kew.or.kr)에 로그인 및 지원 대상가구 등록
1) 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는 냉방사업시스템과 동일함
2) 각 기초자치단체 별 계정은 1개가 배정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유 가능
※ 시스템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기관정보 입력 필수(미입력시 로그
인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 계정 공유 시 해당 담당자, 기관, 휴대전화 번호 등록 시 사용 가능
3)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바. 본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부터 지원까지 평균 45일 가량 소요 예상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718-521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