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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_방범용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pdf
가정1동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3.6.30. ~ 2023.7.20.(21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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