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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지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6월 30일(금) 14:13:21
  • 조회수
    149
  • 동
  • 전화번호
    032-718-3702
  • 첨부파일
    • 무인민원발급기_방범용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pdf

가정1동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3.6.30. ~ 2023.7.20.(21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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