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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차지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30일(금) 09:24:10
  • 조회수
    124
  • 동
  • 전화번호
    032-718-5203
  • 첨부파일
    • 인천형_청년월세_지원사업_포스터(최종).jpg

인천형_청년월세_지원사업_포스터(최종).jpg 이미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시 만19~39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청년

○ (사업기간) 2022. ~ 2024.

* 신청접수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기준 : 원가구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주거기준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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