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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시 만19~39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청년
○ (사업기간) 2022. ~ 2024.
* 신청·접수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기준 : 원가구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주거기준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