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29일(목) 17:04:19
  • 조회수
    108
  • 동
  • 첨부파일
    • 인천형_청년월세_지원사업_포스터(최종).jpg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시 만19~39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저소득 청년
○ (사업기간) 2022. ~ 2024.
* 신청·접수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기준 : 원가구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주거기준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