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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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