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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천광역시공고_제2023-1592).hwp
인천·서울·경기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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