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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
  • 작성자
    장진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6월 22일(목) 17:12:52
  • 조회수
    129
  • 동
  • 첨부파일
    • 청문조서열람_공시송달_공고.hwp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열람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 열람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2.

 

두류3동 동장

 

1. 공고기간 : 2023. 06. 22. ∼ 2023. 07. 11.(20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3.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청문조서 열람

처분근거

1

김*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대로 1*90 (두류동)

2023.6.22.~2023.7.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4. 처분사유 : 장애재진단 미이행

5. 청문조서 열람

○ 일 시 : 2023. 6. 22.(목)~ 2023. 7. 11.(화)

○ 장 소 : 두류3동행정복지센터 1층

○ 방 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유의사항

○ 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류3동행정복지센터(053-667-411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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