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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주기 전국 단위 실태조사인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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