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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6월 9일(금) 13:30:37
  • 조회수
    108
  • 동
  • 전화번호
    032-718-5243
  • 첨부파일
    • 거동불편_어르신_보행기_지원_신청_서식_등.hwp

- 2023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추진기간: 2023.6.~ 예산 소진 시 * 1차 신청(7월 31일까지)

○ 지원인원: 50명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75% 이하인 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등급외 C,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신청시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2. 중위소득 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제시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비용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75%이하

등급외자

(A,B)

서구 지원

100%

90%

90%

85%

본인부담

0%

10%

10%

15%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592,116

92,093

22,720

92,547

3인

3,326,112

118,789

60,944

120,087

4인

4,050,723

144,037

101,099

145,600

5인

4,478,016

169,107

126,629

171,146

6인

5,240,986

194,564

154,267

197,299

7인

6,081,000

219,073

183,115

222,624

8인

6,741,000

242,216

211,864

246,555

9인

7,400,000

266,386

242,251

272,226

10인

8,060,000

291,898

273,699

299,947

* 지역가입자 기준 최소금액 19,780원 이하 부과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통보 -> 대상자 물품 구매하여 비용 청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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