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_어르신_보행기_지원_신청_서식_등.hwp
- 2023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추진기간: 2023.6.~ 예산 소진 시 * 1차 신청(7월 31일까지)
○ 지원인원: 50명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75% 이하인 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등급외 C,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신청시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2. 중위소득 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제시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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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비용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75%이하 |
|
등급외자 (A,B) |
서구 지원 |
100% |
90% |
90% |
85% |
|
본인부담 |
0% |
10% |
10% |
15% |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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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592,116 |
92,093 |
22,720 |
92,547 |
|
3인 |
3,326,112 |
118,789 |
60,944 |
120,087 |
|
4인 |
4,050,723 |
144,037 |
101,099 |
145,600 |
|
5인 |
4,478,016 |
169,107 |
126,629 |
171,146 |
|
6인 |
5,240,986 |
194,564 |
154,267 |
197,299 |
|
7인 |
6,081,000 |
219,073 |
183,115 |
222,624 |
|
8인 |
6,741,000 |
242,216 |
211,864 |
246,555 |
|
9인 |
7,400,000 |
266,386 |
242,251 |
272,226 |
|
10인 |
8,060,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지역가입자 기준 최소금액 19,780원 이하 부과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 신청 -> 자격확인 및 선정 통보 -> 대상자 물품 구매하여 비용 청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