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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2동_방위협의회_위원_모집_공고문(재공고).pdf
방위협의회_신청서류.hwp
「통합방위법」제5조 및 「예비군법」제14조의3에 의거 청라2동 방위협의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청라2동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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