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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신청서.hwpx
※ 8월3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일 이전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 전일까지 양성확인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행일 8.31.이후 확진자 양성확인통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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