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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중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23.6.1.이후 격리자)
  • 작성자
    황유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6월 2일(금) 10:46:18
  • 조회수
    139
  • 동
  • 전화번호
    032-718-3793
  • 첨부파일
    •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신청서.hwpx

※ 8월3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일 이전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 전일까지 양성확인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행일 8.31.이후 확진자 양성확인통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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