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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중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23.6.1.이후 격리자)
  • 작성자
    박소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6월 1일(목) 15:40:59
  • 조회수
    454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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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png

    •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신청서.hwpx

    • 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 코로나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안내(5판).hwpx

    전체다운

**23.8.31. 변동사항 추가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지침(5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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