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0601).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94번길 1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1. ~ 2023. 6. 15.(14일간)
2. 공고대상: 박** 외 1명 (2022. 1. 1 ~ 2022. 3.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 서구 가정로 294번길 17)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