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2023년 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단,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