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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작성자
    용은지(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14:52:32
  • 조회수
    123
  • 동
  • 전화번호
    032-718-3575
  • 첨부파일
    • 2023_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_안내문.pdf

    • 2023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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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 업 명: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③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ㅇ (신청기간) 2023. 4. 17. ~ 9. 30. 까지

 

ㅇ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대상가구 명단 재단시스템 등록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접수 장소 및 문의: 연희동 행정복지센터(☎032-71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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