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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1) 6월 모집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5월 26일(금) 20:22:55
  • 조회수
    117
  • 동
  • 첨부파일
    •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자산형성지원사업_서식모음.hwpx

    전체다운

                         자산형성사업 희망저축 1                                                         

                                                                  < 모 집 일 정 >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Ⅰ

6.1(목)∼6.12(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지속

·탈수급

 

□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자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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