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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5월 25일(목) 10:27:40
  • 조회수
    192
  • 동
  • 첨부파일
    • 에너지바우처_예외지급_FAQ.hwp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안내

 

가. 예외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3. 5.25(목)~ 7.31(월)
나. 예외지급 시행 : '23. 6.8(목) ~ 8.8(화), 접수완료 순 순차지급

다. 예외지급 유형

유형

상세 내용

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①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고시원, 쪽방, 여인숙, 원룸 등

 

② 중앙난방 주거시설 거주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벙커C유, 경유,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③ 요금차감 등 불가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④ 섬·벽지 등 지리적 제약

섬·벽지*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에서 지정하는 지역

Ⅱ.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⑤ 실물카드 사용의 제한

실물카드 이용의 한계*로 인해,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 불가, 결제 오류 등

 

⑥ 시스템의 한계

타당성이 인정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바우처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에너지공급사의 차감오류,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변경 불가 등

 

⑦ 행정처리 관련

행정처리 한계*로 인해, 바우처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처리 지연, 신청 및 접수 누락, 신청정보 오입력 등

 

라. 구비 서류

1.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 가상카드는 ’22.7.1 ~ ’23.4.30에 발행된 요금고지서, 실물카드는 ’22.10.12 ~ ’23.4.30에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

-하절기 : '22.7.1. ~ '22.9.30. / 동절기 '22.10.12 ~ '23.4.30.

구 분(내용)

지급액 산출방식

증빙 제출

바우처 사용기간內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증빙 미제출

에너지 비용의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지원등급(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과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2. 환급액 지급 받을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불가능)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

압류방지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계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계좌 입금 순으로 지급

 
3.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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