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_예외지급_FAQ.hwp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 안내
가. 예외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3. 5.25(목)~ 7.31(월)
나. 예외지급 시행 : '23. 6.8(목) ~ 8.8(화), 접수완료 순 순차지급
다. 예외지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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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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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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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 |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고시원, 쪽방, 여인숙, 원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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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난방 주거시설 거주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벙커C유, 경유,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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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금차감 등 불가 |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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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섬·벽지 등 지리적 제약 |
섬·벽지*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에서 지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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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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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물카드 사용의 제한 |
실물카드 이용의 한계*로 인해,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 불가, 결제 오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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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스템의 한계 |
타당성이 인정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바우처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에너지공급사의 차감오류, 시스템 장애 및 정보변경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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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행정처리 관련 |
행정처리 한계*로 인해, 바우처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처리 지연, 신청 및 접수 누락, 신청정보 오입력 등 |
라. 구비 서류
1.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 가상카드는 ’22.7.1 ~ ’23.4.30에 발행된 요금고지서, 실물카드는 ’22.10.12 ~ ’23.4.30에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
-하절기 : '22.7.1. ~ '22.9.30. / 동절기 '22.10.12 ~ '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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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내용) |
지급액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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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제출 |
바우처 사용기간內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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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미제출 |
에너지 비용의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지원등급(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과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
2. 환급액 지급 받을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불가능)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
압류방지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계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계좌 입금 순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