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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침수방지시설(차수판)_설치_지원사업_신청서.hwp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신청내용
○ 사업내용: 공용부(공동현관, 공동계단, 지하주차장) 등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3. 2. 1.(수) ~ 10. 31.(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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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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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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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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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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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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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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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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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등기 상) 동의서 : 과반 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부
○ 공사비 산출도서(견적서) 1부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주(또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차수판 설치 예시
○ 연립, 다세대 공동현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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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 전 |
차수판 설치 후 |
○ 아파트 주차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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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평상 시) |
차수판 설치(작동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