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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차지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5월 18일(목) 15:24:43
  • 조회수
    153
  • 동
  • 전화번호
    032-718-5203

기초연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월 32,310~323,18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4,620~517,080원 (인당 32,310~258,540원)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조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조사완료 후 자택으로 통지서 우편 발송

신청서류

신청서 등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통장 (본인명의)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5203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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