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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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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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지급금액
- 단독수급가구 : 월 32,310~323,18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4,620~517,080원 (인당 32,310~258,540원)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