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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도 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5월 17일(수) 16:24:00
  • 조회수
    142
  • 동
  • 첨부파일
    • 3._아동급식_신청(추천)서.hwp

< 2023년도 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 신청방법

: 2023년 여름방학  동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  문 신청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하나, 방학 기간 중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23.6.26.(월)~2023.8.4.(금)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032-718-3753

■ 구청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032-560-4424

■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가)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제출서류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추천은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 가능

2.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위하여 부모 각각 해당 서류 제출 필요

3.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4.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재소 등일 때

※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5.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6.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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