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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_주정차금지구역_지정에_따른_여론조사서(드림로305번길).hwp
서구 드림로305번길 일원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구간 직접 영향권 내 거주자 등 실제 동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 다수를 상대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붙임의 여론조사서를 작성하셔서 5/31일까지
당하동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및 팩스(032-718-5409)로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