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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5월 11일(목) 15:21:18
  • 조회수
    163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30511).pdf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5. 11. ~ 5. 31.(21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2305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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