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최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5월 9일(화) 10:29:55
  • 조회수
    161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3050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외 1명 (총 2세대)

  2. 공고 기간 : 2023. 5. 9. ~ 2023. 5. 23.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0509)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