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_폐기물_배출_방법_안내.hwp

○ 배출방법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 안내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032-580-1180, 홈페이지: http://61.251.29.212/Gbms_Map/select_map.jsp?attr=seogu)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장소: 해당 주택 사유지 내에 보관
- 용기를 인도 및 도로에 방치하면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으며, 무단투기 및 악취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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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출구분 |
물질내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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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일반 쓰레기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대 껍질, 양파·생강껍질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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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
수분 제거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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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쓰레기 |
1차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 배추, 무 등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기간: 10월 중순 ~ 1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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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공(절임)을 한 상태 : 배추, 무 등 |
수분 제거 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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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견과류 포함) |
일반 쓰레기 |
호도,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앗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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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귤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 등의 껍질) |
수분 제거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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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일반 쓰레기 |
왕겨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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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일반 쓰레기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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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내장, 비계, 살코기 |
수분 제거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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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
일반 쓰레기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의 내장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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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함유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복어의 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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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생선내장 |
수분 제거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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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쓰레기 |
한약찌꺼지, 각종차(녹차 등) 찌꺼기 |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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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
수분 제거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또는 용기)에 넣어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