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신청안내.hwp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31,500 가구
❍ (사업기간) 2023년 4월 ~ 12월(8개월)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개월)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가구당 평균 242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사업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44호)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으로 2년 이내(‘21년~’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 문의
❍ 사업관련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 신청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 ☎ 02-6360-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