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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4월 30일(일) 11:41:26
  • 조회수
    146
  • 동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 지원내용(3년 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가입 및 유지 기준(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기타 문의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〇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〇 주민센터 (☎ 718–5244)

〇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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