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3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Ⅱ)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4월 27일(목) 14:46:22
  • 조회수
    215
  • 동
  • 첨부파일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x

    •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안내★.hwp

    전체다운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Ⅰ

5.1(월)∼5.26(금)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

저축계좌

Ⅱ

5.1(월)∼5.26(금)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희망저축

Ⅱ

5.1(월)∼5.24(수)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