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2023년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x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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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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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Ⅰ |
5.1(월)∼5.26(금)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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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Ⅱ |
5.1(월)∼5.26(금)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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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Ⅱ |
5.1(월)∼5.24(수) |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