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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은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4월 27일(목) 10:41:19
  • 조회수
    133
  • 동

➊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 60~ 64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2020.1.1. ~ 20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 2023.12.31.까지 지자체로 비용지원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➋ (지원내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발급 비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실제 소요 비용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➌ (신청인) 평가대상자 본인

-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 유선 확인 필요. 단, ‘신용불량 증빙자료’가 없는 신용불량자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➍ (지급 가능 계좌) 평가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 단,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타인 명의 계좌 범위) 평가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➎ 필수 구비서류

▪ 공통 - 비용지원신청서(붙임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시 추가제출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불량자)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용불량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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