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 60~ 64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2020.1.1. ~ 20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 2023.12.31.까지 지자체로 비용지원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➋ (지원내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발급 비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실제 소요 비용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➌ (신청인) 평가대상자 본인
-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 유선 확인 필요. 단, ‘신용불량 증빙자료’가 없는 신용불량자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➍ (지급 가능 계좌) 평가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 단,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타인 명의 계좌 범위) 평가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➎ 필수 구비서류
▪ 공통 - 비용지원신청서(붙임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시 추가제출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불량자)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용불량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