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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마철 북 목함지뢰 및 매몰 불발탄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문
  • 작성자
    김우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4월 26일(수) 14:47:47
  • 조회수
    214
  • 동
  • 전화번호
    032-718-5505
  • 첨부파일
    • 군용_폭발물_반출_및_매매금지_홍보문.hwp

    • 유기탄약_및_폭발물_발견시_조치방법_유인물.hwp

    전체다운

군용 폭발물 반출 및 매매금지

 

최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군용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사고예방을 위해

군용 폭발물을 수집, 반출, 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드리며,

폭발물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6. OO지역 민간인이‘00계량 재활용업체’에 전차 사격장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전차용 탄약을 매각하여 재활용업체 주인이 경찰에 신고

▶′18.10.5. OO지역 민간인이 무단으로 사격장에 들어가 박격포탄 등 불발탄 6종을 수집하여 자택에서 분리하다가 40mm 고폭탄이 폭발하여 중상을 입음

 

사격장 및 훈련장에 무단 출입하면 안됩니다!

사격장과 훈련장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군 훈련인원 및 관리자 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단출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불발탄 폭발 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불발탄은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피와 불발탄은 군용물이므로 임의로 수거, 취득 시에는 군용물 절도에 해당됩니다.

☞ 불법 수거 시 5년 이상의 징역(군형법)

 

타인이 수거한 탄피 및 불발탄을 매매하지 맙시다!

☞ 장물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타인이 불법 수거한 탄피 및 불발탄은 장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됩니다.

신고전화 : ☏1338 / 032)577-7056 *안보지원사 1337 또는 경찰 112

 

육군 제1687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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