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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폭발물 반출 및 매매금지
최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군용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사고예방을 위해
군용 폭발물을 수집, 반출, 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드리며,
폭발물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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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 OO지역 민간인이‘00계량 재활용업체’에 전차 사격장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전차용 탄약을 매각하여 재활용업체 주인이 경찰에 신고 ▶′18.10.5. OO지역 민간인이 무단으로 사격장에 들어가 박격포탄 등 불발탄 6종을 수집하여 자택에서 분리하다가 40mm 고폭탄이 폭발하여 중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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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및 훈련장에 무단 출입하면 안됩니다! 사격장과 훈련장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군 훈련인원 및 관리자 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단출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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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탄 폭발 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불발탄은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피와 불발탄은 군용물이므로 임의로 수거, 취득 시에는 군용물 절도에 해당됩니다. ☞ 불법 수거 시 5년 이상의 징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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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수거한 탄피 및 불발탄을 매매하지 맙시다! ☞ 장물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
신고전화 : ☏1338 / 032)577-7056 *안보지원사 1337 또는 경찰 112
육군 제1687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