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2023년_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_표준매뉴얼(1월_기준)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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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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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 5. 1.(월) ~ 5. 12.(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모집사업 : 16개 사업 360명(선착순 접수 아님)
이용기간 : 2023. 6. 1.~2024. 5. 31.(12개월)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및제공기간안내: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https://icss.kr/main/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 | 비고 |
| 인원(명) | ||||
| 1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
20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8세이상(2015년생)이상~만12세이하(2011년생) 아동 이며 선정기준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다음 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④ 6개월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⑤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 -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 2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 | 50 |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2005년생) 아동청소년 다음 ①~⑧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④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⑤ 6개월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⑥ 6개월이내에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⑦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이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⑧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21년 추가) 중복제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 3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안마서비스 | 100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3년생) 이상인 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1963.12.31. ) 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 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추천공문 제출) ☞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⑤임산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 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기준 없음) |
| 4 | 정신건강 토탈케어 |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 10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만 65세(1958년생)이상이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연령:~1958.12.31.) ※ 만 65세이상의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불가함. ② 만 64세(1959년생)이하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제출가능한 자 (*연령:1959.01.01.~) ③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추천공문 제출)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미추홀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 일상생활지원 | ||||
| 5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 | 1 | 만 24세(1999년생) 이하 장애인 (*연령:1999.01.01.~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선정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로 판정을 받았 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로 인정 |
| (서구 내 제공기관 無) | ||||
| 6 | 장애인 재활승마 | 재활승마 및 상담 | 5 |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세(2017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7.12.31.) |
| 7 | 아동청소년 Dream up, | 비전형성, 직업탐색, 체험활동 | 5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7세(2016년생)~만 15세(2008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8.01.01.~2016.12.31.) |
| 진로탐색서비스 | ||||
| 8 |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장애인 맞춤 운동처방 | 10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13세(2010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10.12.31.) |
| 9 |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 10 | 연령 만 5세(2018년생)이상~만 18세(2005년생)이하인 자 (*연령:2005.01.01.~2018.12.31.)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급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급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 |
| (서구 내 제공기관 無) | ||||
| 10 |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 30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35세(1988년생) 이상인자 (*연령:~1988.12.31.)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 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인 출산모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중복제한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
| 11 | 오감쑥쑥서비스 |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 30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4세(2019년생)~만 6세(2017년생)이하 아동 (*연령:2017.01.01.~2019.12.31.) 중복제한 발달재활서비스 |
| 12 |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 30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만 2세(2021년생)~만 3세(2020년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자녀연령:2020.01.01.~2021.12.31.) |
| 13 |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 46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8년생)이상 노인 (*연령 : ~1958.12.31.) ②기초연금수급자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
| 치매예방강화 | ||||
| 14 | 나를 찾는 5060 | 중장년층 대상 악기교육 및 | 4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만 50세(1973년생)이상 ~ 만 64세(1959년생)이하인 자 (*연령: 1959.01.01. ~ 1973.12.31) |
| 정서지원프로그램 | ||||
| 15 |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부모교육 및 상담 | 4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만 6세 이상(2017년생)~만 15세(2008년생) 이하의 초‧중 학교 재학생 (*연령:2008.01.01.~2017.12.31.) |
| 16 | 돌봄틈새제로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서비스 | 4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2005년생)이상인 자 (*연령:~2005.12.31.) 장기요양 등급외자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따른 사회복지관 소속 사례관리 담당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단, 한 가구 당 1인 대표로만 신청가능함. (21년 7월 변경) 중복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점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군)의 경우,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 공문 발송 |
신청자 선정기준
○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통일
- 1순위: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2순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자
- 3순위
∙ (공통)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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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접수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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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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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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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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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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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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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증빙서류(사업별 제출 서류 별도 문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
참고사항
○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중복제한 서비스 제외)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서비스이용: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 가능(당해연도만 가능)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032-718-5515) 및 서구 복지정책과 (☎032-560-4295)